후원은 두가지로 분류합니다.
1. 매월 2.000원 또는 5.000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는것을 말합니다.
2. 나눔을 실천하고저 생활용품, 또는 식품을등 후원하는것을 말합니다.
※ 이렇게 후원하여주신 후원금 또는 후원 물품은 어려운 불우 노인.장애인에게
엄격하게 사용됩니다.
-특히-
후원하신 모든 분께는 정회원 가입의 자격을 드리며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의
진행을 알려드리고 후원된 물품을 선별하여 나누워드립니다.
♣ 사업장에 후원위원 액자 필료하신분 연락주세요. (세금공제 기부영수증 발행하여 드립니다. )